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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u>'''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