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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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
=== 손실보상 ===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상청구 등 일체의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6167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토지는 1971. 7. 20. 또는 늦어도 1975년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198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원심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면서, 보상평가 기준시점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점인 2022. 11. 7.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6136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부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구역에 편입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적법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영업이기만 하면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원고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인 영업자가 기존의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이 향후 연장되어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더라도, 이는 그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줄 것이 분명하다거나 행정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원고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때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존치기간이 연장되어 존치기간 만료 이후의 시점에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상청구 등 일체의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6167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토지는 1971. 7. 20. 또는 늦어도 1975년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198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원심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면서, 보상평가 기준시점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점인 2022. 11. 7.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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