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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u>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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