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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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
* '''[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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