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의료법) |
|||
| 94번째 줄: | 94번째 줄: | ||
=== 횡령과 배임의 죄 === | === 횡령과 배임의 죄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u>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 장물의 죄 === | === 장물의 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