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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절차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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