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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