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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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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