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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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명의무===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1798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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