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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u>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u>'''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u>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u>'''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