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21번째 줄: 21번째 줄: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4. 쟁점 ==
== 4. 원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회사 이사의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5.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 5. 관련법령 ==
== 6. 관련법령 ==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48번째 줄: 56번째 줄: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6. 법원의 판단 ==
== 7. 법원의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7. 검토의견 ==
== 8. 검토의견 ==
이 판례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자인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 신청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채권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의 범위를 넓히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자인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 신청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채권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의 범위를 넓히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8. 출처 ==
== 9.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
==== 사법정보공개포털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44072&c=900&srchwd=*&rnum=1&pgDvs=1#Abstract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44072&c=900&srchwd=*&rnum=1&pgDvs=1#Abstract

편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