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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개요 === | ||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 |||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예를 들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이전 ,친구에게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값에 토지를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 |||
=== 2.사실관계 === |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 ||
즉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절차이다. | |||
=== 2. 회생절차 개시 시 부인의 소로 전환 === | |||
개별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권리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인 등에게 전속한다. | |||
이때 행사되는 취소권은 부인의 소라 하며 회생재단을 보전하고 채권자 평등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라는 목적을 갖는다. | |||
즉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취지는 동일하지만 소송 주체와 절차상 위치가 회생절차에 종속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 |||
=== 3.사실관계 === |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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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 |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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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
=== | === 5.쟁점 === |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_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_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_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_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 | === 6.관련법령 === |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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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 | === 7.법원의 판단 === | ||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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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8.검토의견 === |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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