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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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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