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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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일 (토)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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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의 효력 ==
== 본등기의 효력 ==
==== 권리변동의 효력 ====
==== 물권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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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등기의 효력 ==
==== 가등기 의의 ====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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