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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의 효력 == | == 본등기의 효력 == | ||
==== | ==== 물권변동적 효력 ==== |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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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가등기의 효력 == | |||
==== 가등기 의의 ==== | |||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 | |||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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