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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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지원행위 ===
=== 부당한 지원행위 ===


*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인데, 원고 3을 제외한 원고들은 원고 3이 설립된 직후부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원고 3을 매개로 거래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앞서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444
*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07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1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지원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객체가 제공받은 이익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제3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인데, 원고 3을 제외한 원고들은 원고 3이 설립된 직후부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원고 3을 매개로 거래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앞서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444


== 가맹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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