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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법 ==
== 상속증여세법 ==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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