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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 ==
== 실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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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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