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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a0zFEplPUDRojiRJi2ezn2h0NkAFI5aTFyWTa89MnG4-1764140369.666151-1.0.1.1-uLTH8H7qjgGibJcqOWqGuJ7qkESed8OFu0cp.jyrFhI] | |||
=== 상표등록의 요건 === | === 상표등록의 요건 === | ||
{{DISPLAYTITLE:상표법 및 저작권법}} | {{DISPLAYTITLE:상표법 및 저작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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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 ||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74 피고인 1은 립스틱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한 이 사건 사용상표(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 , 지정상품: 립스틱 등)와 유사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피고인 2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CATALIC’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CATALIC’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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