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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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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개로 그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원고(행정안전부장관)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②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자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추5177 | *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개로 그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원고(행정안전부장관)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②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자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추5177 | ||
=== 손실보상 === | |||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상청구 등 일체의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6167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토지는 1971. 7. 20. 또는 늦어도 1975년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198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원심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면서, 보상평가 기준시점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점인 2022. 11. 7.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부담금 === | === 부담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