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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