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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노동법 총론 === | === 제1편 노동법 총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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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694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 |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1014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1014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