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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 ||
==== 점유적 효력 ==== | |||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 | |||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
==== 후등기 저지력 ==== | |||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 | |||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 |||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 |||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 |||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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