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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적 효력 ==== | ==== 대항적 효력 ==== | ||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 ||
===== 순위 확정적 효력 ===== | |||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 |||
====== 등기의 추정력 ====== | |||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 |||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 | |||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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