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
번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서론 == | == 서론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회생 또는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절차의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한 회생절차개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회생 또는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절차의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한 회생절차개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
== 본론 == | == 본론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