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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 1. 의의 === | ||
이 판례는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 ||
대법원은 |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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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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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 ||
=== 7. 검토의견 === |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채무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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