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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 ||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항소심(2020나2040 판결)''' | '''항소심(2020나204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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