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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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가.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가액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라.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마.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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