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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
* 2015. 5. 29. |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
* |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 | ||
=== 당사자의 주장 === | === 당사자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 ||
**원고는 |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
=== 법원 === | === 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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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 ||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 | |||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 |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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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
마. 결론 | 마. 결론 |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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