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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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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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 결론
라. 결론


1)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2)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 일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피고는 동시이행관계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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