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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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6.1 제1심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6.2 제2심 ===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6.3 대법원 ===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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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7.1 긍정적 평가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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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7.2 실무적 시사점 ===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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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7.3 비판적 시각 ===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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