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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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의의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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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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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의 주장 ==
==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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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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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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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6.1 제1심 ===
=== 6.1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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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7.1 긍정적 평가 ===
=== 7.1 긍정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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