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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의 == |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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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관계 == |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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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의 주장 == |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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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 == |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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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법령 == |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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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의 판단 == | ||
=== 6.1 제1심 === | === 6.1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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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의견 == | ||
=== 7.1 긍정적 평가 === | === 7.1 긍정적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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