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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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목차''' * . 의의 * 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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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목차'''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1.%20%EC%9D%98%EC%9D%98|.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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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2.%20%EC%82%AC%EC%8B%A4%EA%B4%80%EA%B3%84|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3.    당사자의 주장]]
== 2. 사실관계 ==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4.%20%EC%9F%81%EC%A0%90|44.    쟁점]]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5.%20%EA%B4%80%EB%A0%A8%20%EB%B2%95%EB%A0%B9|55.    관련 법령]]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6.%20%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6.    법원의 판단]]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1%EC%8B%AC|6.1제1심]]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2%EC%8B%AC|6.2제2심]]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8C%80%EB%B2%95%EC%9B%90|6.3대법원]]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7.%20%EA%B2%80%ED%86%A0%EC%9D%98%EA%B2%AC|77.     검토의견]]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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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
 
** [[불가분채권자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
== 3.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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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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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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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1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6.2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6.3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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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1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7.2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7.3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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