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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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1. 의의 ===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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