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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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의 상당성 여부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생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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