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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이 판결은 |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회사정리절차는 |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 | |||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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