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
(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