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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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구체적 상황 예시
# 구체적 상황 예시
#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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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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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big><!--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big>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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