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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관리인 선택 | # 법률상관리인 선택 | ||
# 구체적 상황 예시 | # 구체적 상황 예시 | ||
# 법률상관리인 |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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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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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 ||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big><!--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big>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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