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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
===== [설명의무] =====


*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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