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9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24일 (금) 06:58
8번째 줄: 8번째 줄:
===설명의무===
===설명의무===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