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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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
=== 소송구조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 상고 ===
*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


=== 재심 ===
===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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