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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
=== 설명의무 ===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897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이하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기환급형의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월액을 원고들 주장처럼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생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약관에 연금월액을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 및 그중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그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ㆍ설명의무가 위반된 이상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 보험자대위 ===
=== 보험자대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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