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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
==== 저당권 ====
*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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