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204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24일 (금) 04:15
112번째 줄: 112번째 줄:


==== 자본금의 감소 ====
==== 자본금의 감소 ====
*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7272 ☞  ◇◇(주) 대주주인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주) 주식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유상감자를 실행하고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후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 1, 2의 유상감자 행위가 ◇◇(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정관의 변경 ===
=== 정관의 변경 ===

편집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