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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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