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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법 ==
== 상속증여세법 ==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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