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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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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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건물 ====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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