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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줄: | 4번째 줄: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 ||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12번째 줄: | 15번째 줄: |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
==== 건물 ==== | ==== 건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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