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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
=== 공소제기 ===
*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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