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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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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7923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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