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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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3월 16일 (수)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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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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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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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권리질권 ====
==== 권리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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