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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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
=== 자수 ===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형의 집행 ===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누범 ===
===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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